나도 모르게 위법행위... "내용 철저히 숙지해 피해 줄여야"
나도 모르게 위법행위... "내용 철저히 숙지해 피해 줄여야"
  • 김주형
  • 승인 2016.09.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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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김영란법 시행 관련 직원 청렴교육 등 법안익히기 분주... 道, 도내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에 구제대책 집중

김영란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전북도는 물론 지자체마다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다.

각 지자체는 특히 중앙정부에 부정청탁금지법 조문의 모호성을 최대한 줄이고 농축수산업의 후퇴 등을 최대한 막아야 실제 시행에 있어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입법 보완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각 지자체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거나 김영란법 해설집 배포· 교육· 매뉴얼마련 및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다각도로 분주한 모습이다. 해당 법에 대한 무지(無知)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 '분야·기관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농축산업 피해 구제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물 수요 위축 등으로 도내의 경우 농축산물에서 약 8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법에서 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에서는 예외 사유로 7가지 가이드라인(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용 대상자가 너무 많고, 선물과 식사비 등이 너무 적다는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김영란법을 상급 공무원에만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란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적용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우선 한정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 시점을 시행 이후 1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김영란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림·축산·수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이 점진적으로 이 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농축산 가공품을 3년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원안대로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수요 위축으로 농촌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농어민들이 허용 가액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영호 변호사(법무법인 모악)는 "김영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부패가 없는 신뢰사회를 만들자는 게 취지다. 헌법재판소가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잘만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가 한 차원 성숙하고 투명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대상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고, 국민권익위는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해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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