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일부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어
완주군 일부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어
  • 이은생
  • 승인 2016.08.2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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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체감사 강화...처벌 수위 높여야

완주군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6기 박성일군수의 소통행정이 무색할 정도다. 업무태만, 근무시간 자리비우기, 불친절, 공공질서 무시하기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심지어 퇴근 후 외지 관광객들이 다수인 공공 술자리에서 바닥에 침뱉기. 담배피우기, 고성지르기, 시비걸기, 욕하기 등 자칫 경찰이 출동할 지경까지 이른게 한두번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일탈과 추태가 근무에 충실한 타공직자 얼굴 먹칠은 물론, 완주군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완주군 조례 제4조 2항 공직자는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남의 의견은 존중한다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인격도야에 힘쓴다는 등의 행동 강령이 명시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특단의 대책으로 자체암행감사를 일상화하고 청렴교육 등을 강화해 더 이상 이런 추태와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를 위해 자체감사패턴도 수시감사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자체감사기법, 형식에서 탈피해야

현재 완주군 읍면 자체감사의 경우,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군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는 대외소송 전담과 함께 매년 각 3~4읍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민원 업무 등으로 감사가 치우치면서 직원들이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에 따라 지적사항이 매년 악순환 되고 있다.

이 것이 민원인 등에게 불친절로 이어져 각종 민원과 공직불만사례 등 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한 신분조치도 단순 민원업무에 따른 ‘주의, 시정’ 수준이어서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 기피부서 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소홀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인사전보시 기피부서를 피하기 위한 경쟁으로 직원들간 위화감도 있어 온지도 오래다.

본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년전부터 전북도의 감사가 계도위주로 진행돼 직원들이 감사에 둔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업무처리 등이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특히 민선 4·5기 감사원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단체장과 완주군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했으나 업무의 연관성이 대부분 무혐의로 드러나면서 감사에 대한 불신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직원 청렴·업무교육 등을 강화해 주위를 환기시켜야한다는 여론과 함께 오는 11월 전북도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돼,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철저해야

완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이 같은 일탈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특성상 의원·공직자간의 선·후배 연결고리에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특히 특성상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사항에 대해 공직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감사가 한 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민선4·5기는 물론, 민선 6기 들어서도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게 군안팎의 시각이다.

따라서 의원업무연찬회 등을 통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주위를 환기시켜 행감기법을 한단계 끌어올려 보다 강력한 집행부 견제를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완주군의회 A의원은 “소통부재 등 문제점은 진즉 파악하고 있다. 이에 오는 11월 열리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 집행부 업무는 물론, 공직자의 품위를 저해하는 사례를 면밀히 파헤쳐 선량한 공직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감사실 관계자도 “업무태만 등에 대해 도감사관실 감찰계에 민원을 제기하면 언제든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 특히 오는 11월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공직기강 해이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 또한 “공직자의 품위 유지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직장 일탈 사례 등 공직자가 지켜야할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언제든 감찰을 진행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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