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이롱' 환자 유치해 보험금 가로챈 사무장 병원 관계자 검거
경찰, '나이롱' 환자 유치해 보험금 가로챈 사무장 병원 관계자 검거
  • 전주일보
  • 승인 2016.08.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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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병원에 끌어들여 거액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뒤 나이롱 환자와 공모해 수십억대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 B(60)씨를 비롯해 환자 등 16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의료진을 고용해 전북 김제에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 2013년 6월부터 3년 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환자 160여명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총 57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걷다가 넘어져 얼굴에 멍이 든 환자들도 입원을 시키고 성형수술을 권유한 뒤, 진료서류에는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한 것처럼 기록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10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1년에 총 10회에 걸쳐 177일을 입원한 환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직원들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돌침대 등 의료기기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주변 지인과 친구들에게 '아프거나 다치면 연락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장기간 입원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Newsis, 사회부
 


병원 측은 이렇게 찾아 온 환자들에게 간단한 상담만 받게 하고 부상 정도와 상관없이 그 날부터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경찰은 경미한 부상에도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키는 병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설립한 사무장 병원은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원으로 과잉진료를 하거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이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과 급여 등을 환수조치 하는 한편, 지자체에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jkj11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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